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약 9,6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총 102대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판매대수,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