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2-11220 | 부가 | 2001-05-23
제도46012-11220 (2001.05.23)
부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1. 질의내용 요약
부가46015-754(2000.4.3)의 회신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그 대금의 수수시 지출증빙의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754, 2000.4.3
수출업자가 제3국으로부터 수출주문을 받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하청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무환수출하여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업자 명의로 제3국으로 선적하는 경우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