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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054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경 대전 대덕구에서, 자신의 명의로 타인이 주유소를 개설하면 조세 포탈 등 불법행위를 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허위 세금 계산서를 판매하는 속칭 ‘ 자료상’ 인 B으로부터 주유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명의를 빌려 주면 매달 300만원 ~500 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허락하여, 성명 불상의 실업주가 피고인의 이름으로 2012. 1. 경 충북 청원군 D 소재 ‘E 주유소’, 2012. 2. 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 주유소’, 2012. 5. 경 공주시 H 소재 ‘I 주유소’, 2012. 5. 경 충남 논산시 J 소재 ‘K 주유소’ 의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나. 범인도 피 피고인은 2013. 2. 21. 경 대전 동부 경찰서에서 ‘K 주유소’ 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피고 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주유소의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주유소의 운영 및 허위 세금 계산서의 수취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그곳의 실제 운영자는 일명 ‘L’ 였음에도 불구하고 B으로부터 위 주유소를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라는 교사를 받고, ‘K 주유소’ 는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면서 M이 발행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일명 ‘L ’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경 주유소를 운영하려는 일명 ‘L’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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