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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6노27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과 횡령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액면 합계 3억 원 상당( 원래 2015 고단 929호 수표 2매도 소 지하였으나 이후 AJ에게 양도 함) 의 수표 소지인 Z과 합의하여 동인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부도 원인 규명과 피해 회복을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