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F( 여, 48세) 와 내연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2018. 7.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7. 01:19 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모텔 202 호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휴대전화를 그 곳 수건 박스 앞에 세워 두어 휴대전화의 카메라가 침대 방향을 비추게 하고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알몸으로 나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8. 7.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8. 21:28 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알몸으로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8. 7.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 06:51 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휴대전화를 그 곳 수건 박스 앞에 세워 두어 휴대전화의 카메라가 침대 방향을 비추게 하고 피해자가 알몸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