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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292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17. 02:10 경 인천 부평구 C, 8 층 'D 주점 '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곳 종업원 E( 여, 22세 )에게 " 떡 치고 싶다", "32 만 원 줄 테니 뽀뽀하자", " 내 자지가 크니까 한번만 하자" 라는 등의 말을 " 씨 발“ 이라는 욕설과 함께 하였고, 이에 그 곳 업주인 피해자 F(41 세) 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나이도 어린 게, 너 몇 살이야 "라고 욕설을 한 뒤 흡연실에 있던 소화기를 어깨에 들쳐 메고 나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에게 이를 던지려는 행동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뚝 부분을 쓰다듬은 다음 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 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지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목격자인 G도 수사기관과의 통화 시 ‘ 피고인이 여자 바텐더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하였고, 쌍 욕을 하고 반말을 했다.

옆에서 계속 듣기 거북해서 사장에게 둘을 분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