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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28 2017가단531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토목공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조경식재 공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효성으로부터 B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진흥기업 주식회사로부터 2014. 6. 27.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진행해 왔다.

A은 피고 소속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다가 2015. 12. 31.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경 A과 사이에 위 아파트 잔여공사를 A이 수행하는 내용의 공사수행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공사금액 258,147,999원 제4조 대금지급 조건 원도급사 진흥기업 실시공 수량 대비하여 월 마감 후 60일 현금지급 조건임. 노무비 발생분은 월 마감후 30일 현금지급(식대포함) 제5조 유보금 공사 진행 중 작업이 원활치 않을 시 피고가 직접 시공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공사금액에서 공제 후 피고가 직접 지급한다.

제7조 적용범위 1) A은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필요한 장비 및 인원을 투입하여 성실히 약정을 준수한다. 제8조 복리후생 관련 1) A은 약정상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자재 등을 A이 고용 및 사용하고 그에 따른 경비(숙소/식대)는 A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2 A이 사용, 고용한 장비 및 자재, 노무비 등을 A의 협의 하에 피고가 그에 따른 비용을 A의 사용자 등 ‘피용자 및 임대인’의 뜻으로 보인다.

에게 직불하여도 A은 어떠한 제기할 수 없다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의 오기로 보인다. .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