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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9 2016고단209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98]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이를 떼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B 피고인의 주거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 중이 던 피고인 소유의 C SM3 승용차에 다른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해 위 C SM3 승용차의 앞뒤 등록 번호판 및 그 봉인을 떼어 냈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C SM3 승용차의 앞 등록 번호판 및 그 봉인을 떼어 낸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전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D 스파크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부분에 부착하여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3. 1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 1365-8에 있는 피드백 모터스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227에 있는 IBK 기업은행 시화 철강단지 지점 앞 노상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E BMW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BMW52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제 3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E BMW52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2410] 피고인은 2016. 6. 8. 09:10 경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함상 전망대에서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2506 부대 초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익스플로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0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내사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