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의 부친 망 K와 모친 L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장남 M, 차남 망 N(2014. 2. 23. 사망), 삼남 O, 사남 원고, 장녀 P이 있다.
피고 D은 망 N의 처이고, 피고 B, C, E, F는 각 망 N의 자녀들이다
(이하 N의 상속인들인 피고 D, B, C, E, F를 ‘피고 B 등’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B 등의 가계도는 아래와 같다.
K(1968. 6. 28.사망) L(처) M(장남) N(차남, 2014. 2. 23 사망) O(삼남) A(사남, 원고) P(장녀) 피고 D(N의 처) 피고 B, C, E, F(N의 자녀들) 망 K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망 K가 1968. 6. 28. 사망하자, 원고의 모친 L와 원고의 형제들 및 원고가 망 K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그 상속지분비율은 L가 1/11, M이 3/11, 망 N, O 및 원고가 각 2/11, P이 1/11이었다.
Q 소재 상속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망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975. 7. 21. 망 K 소유의 대전 유성구 Q에 위치한 다음과 같은 토지들(이하 ‘Q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8. 6. 28.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L, M, 망 N, O, 원고, P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망 N 명의로 1975. 7.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1) 대전 유성구 R 대 707㎡ (2) 대전 유성구 S 대 744㎡ (3) 대전 유성구 T 전 1230㎡ (4) 대전 유성구 U 전 9289㎡ (5) 대전 유성구 V 전 1438㎡ (6) 대전 유성구 W 전 1167㎡ (7) 대전 유성구 X 전 1541㎡ (8) 대전 유성구 Y 전 949㎡ Q 토지에 관한 권리변동내역 이 사건 등기가 경료된 1975. 7. 21.부터 2014. 7. 15.에 이르기까지 위 Q 토지는 분할, 합병, 환지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중 일부가 별지1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등기에 터잡아 별지3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