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20 2018가단3039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991,169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1.부터 2007. 8.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6가단56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바, 그 소멸시효 연장을 구하는 청구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