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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83981

대지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B로부터 164,483,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B는 2008. 2. 28.경 피고와 사이에, 인천 서구 C에 있는 D아파트 110동 9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구 분 건 물 대지지분 공 급 면 적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포함) 계약면적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면적(㎡) 142.8738 37.9775 180.8513 89.3627 270.214 106.4763 재산의 표시 : 인천광역시 서구 E 블럭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1) 갑(피고를 지칭함) 위 표시재산을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을(수분양자를 지칭함)은 해당 금액을 납기일 내에 갑이 본조 제3항에 정한 지정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대지가격 건물가격 부가가치세 총공급가액 294,387,119원 458,193,530원 45,819,351원 798,400,000원

나. 2010. 6. 29.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대지권과 관련하여서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로 인천 서구 C 대지 78,614.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만 표시되고 대지권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

다. B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 159,68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0. 12. 18. B와 미변제 잔금의 납부일을 2011. 9. 26.로 연기하기로 하고 2011. 1. 27.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에 관하여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같은 날 1순위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채권최고액 574,800,000원) 다음 순위로 미변제 잔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B로 하여 채권최고액 191,616,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진행된 인천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낙찰을 받아 대금을 완납한 다음 2014. 2. 6.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