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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3 2019고정40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대표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 2016.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6.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주)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E에 102,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2016.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주)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E에 102,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 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피고인은 2016. 7. 21.경 울산 남구 갈밭로 49에 있는 울산세무서에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주)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0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조세범처벌법위반 - 세금계산서 미발급 관련

가. 2016.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경 C가 (주)F에 부산시내버스 등에 설치된 CCTV를 유지보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112,200,0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6.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경 C가 (주)F에 부산시내버스 등에 설치된 CCTV를 유지보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112,200,0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심문조서

1. 세금계산서 2부

1. 공급계약서 및 차량용디지털영상정보처리 시스템 유지보수계약서

1. 고발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