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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0 2015노73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노래 연습장 등에서 술을 마시거나 유흥 접객원을 불러 노래를 부른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 협박하여 당일 노래방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고 과거의 이용대금 상당을 교부 받기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원심 재판 과정에서 약 3개월 이상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 14명 중 12명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2명에게도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3,402,930원으로 그리 많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