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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19 2015고단33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8. 5. 20. 경부터 2015. 1. 2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730,2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연번 1, 2, 4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 근로자 F 제외) 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7,703,1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비교적 고령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