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대구광역시 수성구 C 빌딩 5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인 E에게 “ 나는 아시아 신탁 팀장인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반드시 갚을 것이고 연대 보증인으로 현재 당 진시에 F 아파트를 짓고 있는 G의 대표이사 H를 세우고, 위 아파트가 완공되면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완납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 초과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G의 대표이사 H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지 못하였고, 위 아파트는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아파트로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선 위 시행사 및 시공사, 투자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했으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동의를 받은 바 없어 위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으며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 위 금원을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7. 30.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공정 증서, 내용 증명, 문자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계좌거래 내역 등 제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등, 계좌 이체 내역
1. 수사업무 협조 의뢰( 신용 조회 등), 회신
1. 수사보고( 사업 진행 현황 및 채권 압류 추심,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 제출), 사업 진행 현 황 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