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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4 2019노29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상해의 점에 관하여 사건 당시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과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에 들려 있던 휴대폰이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혔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휴대폰을 던진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고의)도 없었다. 2)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종이컵의 물이 쏟아졌을 뿐, 피고인이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고의)도 없었다.

3)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편취의 의사가 없었고, 이후 실제 모든 금원을 변제하였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협박의 범행사실은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짐을 챙겨 떠나면서 물건을 제대로 챙기지 않고 어질러둔 것을 본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이 무죄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던지거나 뜨거운 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