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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31 2012가합19

급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968,905원 및 이에 대한 2012. 1. 10.부터 2013. 1.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21.경부터 피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문책 사유 ⑴ 지점회관 매입 중개수수료 지급 후 편취 : 지점회관 매입 과정에서 중개업자 E에게 중개수수료 500만 원을 지급한 후 즉시 일부를 반환받아 그 중 200만 원을 편취. ⑵ 지점회관 인테리어 계약공사 부적정 :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지점회관 외부공사를 원고가 아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조건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401만 원 정도 손해를 입게

함. ⑶ D 회원과 사금융 알선 후 수재 : 여신규정상 담보 취득이 제한된 보전산지를 담보로 부당하게 대출을 받은 후 추가대출이 불가능한 D 회원 F에게 개인적으로 3,000만 원 정도를 대출하면서 사례비와 고금리의 이자를 받음. ⑷ 협의회 경비(공금) 임의인출 및 부당사용 : 2008. 4. 7.경부터 G구 이사장 협의회의 총무로서 연수비용(공금) 1,400만 원 정도를 임의로 인출하여 원고의 은행계좌에 입금. ⑸ 예산 부당집행 : ㉮ D업무와 관련 없는 기관 등에 대한 화환 등 경조비 내지 복지사업비로 37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집행, ㉯ D업무와 관련 없는 교회행사에 대한 지원금을 홍보비 명목으로 현금 수령, ㉰ 유흥업소에서 325,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집행 불가능한 것임을 알고는 인근 음식점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회식비 명목으로 36만 원을 허위로 결제한 다음 그 음식점에서 동액 상당의 현금을 돌려받아 위 유흥업소 지출금액으로 대체 처리. ⑹ 검사업무 방해, 기피 및 허위진술 : C 인천시지부 검사팀의 검사업무를 방해하고 허위진술을

함. 나.

C장은 2008. 11. 3.부터 같은 달 14.까지 피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문책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