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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1 2017가단51498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C에게 2010. 7. 5.∼2010. 10. 11. 98,385,250원의 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고,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3. 10. 23.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법률행위’라 한다)한 것은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법률행위를 청구취지 기재 한도에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주식의 양도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써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을 13∼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C을 사기로 고소하고 2015. 10. 18. 경찰에서 C과 대질조사를 받은 시점에서는 이 사건 법률행위 당시 C이 무자력이고 C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7. 8. 3. 비로소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① 소외 회사는 서울 강북구 E 소재 6층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② 원고는 C이 운영하던 뷔페에 식자재를 공급하였고 2008년경 미수금을 모두 결제받고 거래를 중단하였다가 2010. 7. 5.경부터 거래를 재개하여 C이 운영하던 G뷔페에 식자재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③ 원고는 2012. 5. 31.경까지 C에 대하여 77,408,140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C은 2011. 10. 25.경부터 H 뷔페를 운영하였고, 원고가 그 무렵부터 C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