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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9.27 2016고정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18:00 경 공주시 B 아파트 103동 317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42세) 의 집에서 피고인이 출입구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고 들어와 동 피해자가 “ 누구 신데 우리 집에 들어오느냐,

나가라.” 고 말하자, “ 왜 우리 집에 못 들어오게 하느냐,

이씨발 년 아. ”라고 욕을 한 후, 왼손바닥으로 피해자 우측 머리를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경추 염좌,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상해 진단서, 환자진료 챠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