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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3 2017가단25698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2018. 1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아들 망 C(2016. 11. 23. 사망)의 처로서 원고의 며느리인데, ① 원고가 원고의 병원비를 결제하는데 쓰라고 준 현금카드를 이용해서 원고 명의 계좌에서 3,47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므로 이를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안산시 상록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상당의 수익을 얻었으므로 수익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860만 원을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③ 망 C 사망 당시 피고가 상속세를 납부할 돈이 없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10,426,470원을 빌려주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의 반환청구 피고는 원고가 준 현금카드를 이용해서 원고 명의 계좌에서 2016. 2. 24.부터 2017. 7. 21.까지 3,470만 원을 인출한 사실과 그 중 680만 원은 원고의 승낙 없이 피고의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서 6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68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은 모두 원고의 병원비나 간병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초과분을 횡령하였다

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여전히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임대수익 반환청구 피고는 E를 이 사건 부동산에서 3개월간 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