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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24473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가 2016. 10. 31. 15:2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D 시내버스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본다). 2. 일부 기각 부분

가. 손해배상의 범위 치료비: 원고는 2018. 10. 1.까지 피고의 치료비로 합계 4,998,890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변론종결일 이후에 추가로 지급할 치료비는 없는 것으로 보임 위자료: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700,000원을 인정 교통비: 원고가 공제약관에 따라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자인하는 248,000원

나. 소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 948,000원(= 위자료 700,000원 교통비 248,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손해배상 채무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 지급채무는 위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이익이 인정된다.

3. 적용법령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