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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2090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3. 피고로부터 대구 중구 C 외 1필지 지상에 신축하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를 매매대금 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D과 구두로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억원 중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9. 피고와 위 계약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동산의 표시 란에 ‘대구 중구 C 1~2층 154.7㎡(46.79평)’라고 기재하였고, 특약으로 ‘① 잔금 지불은 준공 시 지불한다, ② 분양 면적은 사용검사 시 변경될 수 있다, ③ 대지지분은 건물 평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④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중 잔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심의 신청에 대하여, 2014. 10. 6. ‘구조분야 전면 재검토, 출입구 보차도 분리’ 등의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하였고, 2015. 1. 19.에는 ‘상가 화장실 출입구 위치 변경 및 화장실 통로까지 상가배치 할 것’ 등을 이유로 조건부가결하였고, 2015. 8.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조건부 건축허가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 중 102동 1층 101호 소매점은 위 조건부 건축허가에 따른 장애인통로의 개설로 인하여 최초 설계도면과 달리 그 면적이 34.84㎡로 감소하게 되었다.

마. 피고는 2016. 2. 26.경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의 계약 포기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은 합의해제되었음’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을 돌려주려 하였으나 원고가 그 수령을 거부하자, 피고는 같은 해

3. 8.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