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1.25 2018노375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반려견(이하 ‘이 사건 반려견’이라 한다)이 다가오자 바닥에 발을 굴렀을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반려견의 배를 찬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반려견의 배를 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발로 이 사건 반려견을 차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경위와 사건 전ㆍ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한 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소견서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위 진단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반려견이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이어서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반려견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우울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한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 피해자 소유의 반려견이 자신의 손자를 향해 짖은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면서 감정이 격화된 상태였고, 이 사건 직후에는 ‘개값 물어주면 그만이지’라는 말을 하였다.

이러한 사건의 전ㆍ후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반려견을 발로 차 상해를 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