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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2096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2015. 6. 5.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피고 D(개명 전 이름: E)은 2006. 10. 9. 피고 C으로부터 속초시 F 외 1필지 G아파트 103동 1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외 8필지 토지를 4,580만 원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속초남부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매수인인 피고 D이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D은 2008. 9. 18. 피고 C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8가단2462호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2008. 9. 22.에 ‘2006. 10. 9.자 차용증에 기하여 대물변제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8카단419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08. 9. 23. 그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가처분의 본안소송인 위 2008가단2462호 사건에서 2008. 11. 7.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3 피고 B는 2014. 7. 8.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4. 8. 8.까지 자신이 받게 되는 경매배당금 중 3,500만 원을 위 차용금과 그에 대한 이자 및 비용 조로 변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2014. 7. 9. 원고에게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만 원,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