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고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2008. 11. 26.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약 4년 넘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나,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로서 이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