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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765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질의 회신서는 사실이나 법률 관계에 대한 확인 내지 증명의 기능이 없는 ‘ 질의 민원에 대한 법률적 견해 표명 ’에 불과 한 문서 여서 허위 공문서 작성 죄의 객체인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 자체에는 허위가 없었고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2. 공소사실

가. 허위 공문서 작성 피고인들, E은 2009. 1. 16. 경 F로부터 G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업무 용지 H( 이하, “ 업무 용지 H” 이라 함 )에 주상 복합건물 건축이 가능한 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사실은 국토해 양부가 2008. 10. 8.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3 차) 실시계획 (2 차) 변경 승인고시( 국토해 양부 고시 I)를 통해 기존의 업무 용지 H 의 불허 용도에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변경하여 업무 용지 H에 주상 복합건물건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1. 30. 경 J에 있는 K에서, “ 귀사에서 우리 시에 G 택지 개발지 구내 업무 용지 H 지구 내에 주상 복합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한 주택공사 L 사업 본부장으로부터 ” 업무 H“ 필지에 대하여는 동 용지의 입찰 공고 시의 지구단위 계획상 허용 및 불허 용도를 적용토록 회신되어 주상 복합 용도의 건축물 건축은 불허 용도에 포함되지 않아 건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규모 및 시설 등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등 관계 인 ㆍ 허가 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라고 업무 용지 H에 주상 복합건물 건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E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M 명의로 된 G 택지개발 지구에 대한 건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