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단독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C학교에 다니면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의 신한은행 계좌(E)에 금원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빼앗아 위 계좌에 보관되어있는 금원을 유흥비로 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6. 아침 무렵 피해자에게 “너 아직도 월급 통장 아버지가 관리하지 너 언제까지 돈을 아버지한테 맡겨 둘 거냐 내가 오늘 체크카드 만들어 줄 테니 니도 니가 벌어서 모아 둔 돈 니 마음대로 사용해라”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신한은행 안동지점으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발급받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2. 16. 13:00경에 안동시 노하동에 있는 안동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맡기라고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눈을 부라리며 “체크카드 나한테 안주면 이 자리에서 너부터 죽여 버리고 울산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6. 13:55경 안동시 삼산동 114에 있는 신한은행 안동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19. 20:22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합계 12,404,2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3. 12. 16. 14:03경 안동시 F에 있는 ‘G모텔’에서 숙박비를 결제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갈취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