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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6.29 2016가단202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12. 1. 14:58분경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미죽리 천안논산고속도로 풍세요

금소에서 발생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5. 9. 19.부터 2016. 9. 19.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는 2015. 12. 1. 14:58경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미죽리 소재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풍세요

금소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제동장치 오작동으로 피고가 소유한 풍세요

금소의 요금징수부스 등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요금소의 9번 차로 요금징수부스가 완파되고, 8번 차로 요금징수부스가 일부 손괴되었으며, 9번 차로 요금징수부스 내 요금징수시스템(분단자반, 통행권 확인기, 영수증 발행기, 차선 제어기, 통신전원케이블), 요금징수부스 상단에 설치된 요금소 차선 신호등, 이동식 방호벽, 캐노피가 손괴되는 손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게 된 손해 중 캐노피, 부스 철거 비용, 캐노피 제작설치 및 포인트 건축 비용, 이동식 방호벽 수리 비용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채무의 발생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A는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제동장치를 적절히 정비조작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오작동하게 된 과실로 피고 소유의 요금징수부스 등을 손괴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괴된 요금징수부스, 부스 내 요금징수시스템, 차선 신호등에 대한 각 손해액을 배상할 채무를 부담한다.

3. 원고 채무의 범위

가. 8번 요금징수부스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한 판단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