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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29 2018가단1243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69,800원 및 그 중 26,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건의 인지대 109,800원, 변호사보수 1,860,000원, 별지 청구원인 기재 판결 주문의 금원을 청구하는 것임.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