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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가합314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2. 16.경부터 2015. 12. 1.경까지 피고에게 총 8회에 걸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9,4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변제한 12,400,000원을 제외하고 남은 차용금 합계 250,000,0 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