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5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506』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24.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모집 책인 C를 통해 피해자 EF에게 “ 휴대 폰 실적 때문에 그러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돈을 주겠다.

당신 명의로 가 개통한 휴대폰은 6개월 간 개통상태로 두고 청구되는 요금이나 단 말기 대금 등은 내가 책임지고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인적 사항을 다른 개통 처에 팔아넘겨 수당을 받거나,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동 통신사들 로부터 개통 보조금( 속칭 ‘ 리베이트’) 만을 취득한 후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되팔아 그 돈으로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이나 휴대전화 요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단 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1,179,95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각 기재 모집 책을 통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6,409,51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535』

2.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