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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1.15 2017고합3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 및 각 협박의 점은 무죄.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4. 10. 14:00 경 논산시 C에 있는 D 커피숍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 B(34 세) 와 E에게 피고인이 추진하는 대부 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홍보와 자금 투자를 요구하다가, 피해 자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B 야, 정신 차려, 이 개새끼야. 돈 벌게 해 준다고,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와 피해자 E(35 세 )에게 대부 업에 대한 홍보와 자금 투자를 요구하다가, 피해 자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병신 같은 새끼, 개새끼야, 왜 이렇게 멍청하냐.

네 가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야, 병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끼얹고,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네 가 돈이 그렇게 많아 형 무시하냐

이 개새끼야, 안경 벗어. ”라고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 개새끼, 오늘 죽여 버린다.

따라 나와. ”라고 하면서 피해 자를 커피숍 밖으로 데리고 나가 승용차에 태운 후 “ 너, 이 개새끼, 오늘 죽여 버린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병신 만든다.

내가 오늘 어떤 놈인지 보여 줄게.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논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가 사는 집 뒤쪽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