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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1910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D은 원고들에게 합계 10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중 피고 D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들은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피고들의 공모에 의한 여러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피고 C을 상대로 피고 D과 공동하여 그 손해금(‘명시적 일부 청구’)의 배상을 구한다.

"① ‘E병원의 운영상황 등’에 대한 적극적 기망행위 1) 피고들은 2010년경 피고 C이 인수한 E병원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E병원을 인수할 사람을 물색하고 있었고, 당시 E병원에 대한 채권자인 F의 소개로 G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G은 원고 법인의 전신인 강화도의 H병원을 실질 운영하고 있었고, 의료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자산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분원으로 운영할 병원을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2) 당시 원고 법인은 2010. 11. 2. 의료기관 개설허가는 받았으나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못해 개인병원이었던 상황으로, G은 2010년 말경부터 자산기준 충족을 위해 E병원의 인수를 목적으로 E병원의 행정실장으로 취임하여 병원의 운영, 관리를 맡아 행정총괄업무를 보며 병원사정을 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3 당시 피고 C은 E병원 원장으로 봉직하면서 행정실장으로 있는 G에게 건강보험공단에 급여청구를 하는 의료프로그램에 자신만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시스템 관리자모드로 들어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으로 들어오는 보험급여 등을 보여주었고, 피고 D 또한 E병원의 실질지배자로서 이를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G은 이를 통하여 병원 매출이 월 약 12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