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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68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6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경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1. 15.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치는 등 동종 전력 11회에 달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3. 15:00경 광주 남구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여행가방 앞 주머니에 있던 현금 9만원, 시가 10만원 상당의 블루투스 1개를 꺼내어 가고, 피해자 E 소유의 가방 안에 있던 15만원을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9. 3.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0,000원, 미화 5불(6,000원 상당), 베트남화폐 41만 동(2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8. 1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 내부까지 침입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12.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 내부까지 침입하였으나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3872』

1. 피고인은 2015. 9. 9. 12:30경 광주 남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순금반지, 순금목걸이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