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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106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00:15경 부산시 동구 C 뒷편 노상 포장마차에서, 그 전 피해자의 일행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D(남, 51세)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 새끼 전화받기 싫어”라고 말하는 등 평소 자신을 무시한 것에 화가 나 그 곳에서 술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 간 다음, 때마침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칼날길이 9cm, 전체길이 21cm)의 칼날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의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