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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6512

공사대금 및 유치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2015. 4.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