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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1 2020나5300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 중...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문 2 면 21 행의 “ 피고 C” 을 “ 피고” 로 고치고( 이하 같다), 3 면 7 행의 “ 피고 C” 을 “ 피고” 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문 3 면 2 행의 “ 피고 B” 을 “ 제 1 심 공동 피고 B( 이하 ‘B’ 이라고 한다) ”으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문 5 면 6 행부터 7 행을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8, 16호 증, 을 가 제 1, 제 3호 증의 1 내지 3, 제 4호 증, 을 나 제 2호 증의 3 내지 7, 15, 20, 2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로 고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에 대한 미지급 차임 및 합의 금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34,250,000 원 및 합의 금 30,1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64,420,000원( =34,250,000 원 30,1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제 1 심법원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서는 그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피고 및 B에 대한 이 사건 제 1 건물의 영업장 폐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7 면 4 행부터 8 면 15 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문 7 면 17 행의 “( 이는 피고 B이 ”부터 21 행의 “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부분을 삭제한다.

제 1 심 판결문 8 면 3 행의 “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도 이 사건 모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