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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4.04.21 2003재나46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이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98가단159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9. 2. 10.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법원 99나2931 사건으로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0. 3. 17.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00. 4. 15. 상고기간이 지나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99나2931 손해배상(자)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이 법원 2001재나127 손해배상(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2. 7. 12. 원고들의 재심을 각하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대법원 2002다46287 사건으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2. 10. 25. 위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