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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8도15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 1 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44,970,610원, 피고인 B에 대하여 238,608,125원의 각 추징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의 범죄수익 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불복이 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유나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사행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 죄형 법정주의 위반 등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원심판결에 공소사실의 특정,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부분에 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사행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죄형 법정주의를 위반한 위법 및 몰수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