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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2 2013노1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과 15일만에 재범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및 알콜치료강의 각 40시간(구형: 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3. 25.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고, 2013. 4. 16.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승용차를 약 6km 운전한 것으로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경찰의 조사를 받은 지 불과 15일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므로 이를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을 경시하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어 사회봉사, 보호관찰, 수강명령과 함께 집행유예 선고로 처벌의 효과가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