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9.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다방에 종업원을 구한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선불금 150만 원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9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12. 20.경 피고인의 통장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12. 21. 피고인의 통장으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3.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주점에 피해자가 종업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면 2011. 12. 26.부터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통장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3. 10:30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다방에서 ‘아가씨를 구하냐, 선불금을 줄 수가 있냐, 집도 가깝고 일을 하기 딱 좋으니까 선불금 1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2012. 2. 14. 전화상으로 위 피해자에게 ‘세탁소 옷을 찾아야 하는데 돈이 좀 모자란다, 35만 원을 통장으로 부쳐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