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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94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 15:3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72세)가 잠시 주차해 둔 차량 때문에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C와 그의 처인 피해자 D(69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땅에 부딪히게 하여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