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3. 15.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강릉시 D에 있는 ‘E’ 사무실과 위 공업사에 주차된 피고인의 F 견인차 내부에 국가 중요 통신망인 강원도소방본부 무전망 등 소방업무용 무전망 주파수 449.3250MHz , 449.3375MHz 가 입력되어 있는 무전기 1대(모델명 : PT3100XG, 일련번호 : G)와 강릉경찰서 무전망 등 치안업무용 주파수인 139.0125MHz 등 29개 주파수와 소방업무용 주파수인 160.1750MHz 등 14개 주파수가 입력되어 있는 무전기 1대(모델명 : NK400, 일련번호 : H)를 비치한 후 무단으로 강릉경찰서와 강원도소방본부 무전내용을 감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였다.
2. 전파법위반 누구든지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선국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차적조회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파법(2013. 3. 23. 법률 제11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허가 무선국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전기통신감청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차량 견인업에 종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