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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노19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회식 자리에서 부하직원이었던 D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우연히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행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진술과 D의 친한 동료였던 H의 진술만이 있는데, 위 진술들은 일관성이 없거나 진술 자체에도 모순점이 많아 신빙성이 없다.

오히려 회식 자리에 있었던 다른 직장 동료들의 진술과 그 이후에 D과 대화를 나누었던 다른 직원들의 진술 및 문자 내용 등은 D이나 H의 진술과 배치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D이나 H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제추행죄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제추행죄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없다.

1) 이 사건의 쟁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과 목격자 H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