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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3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2월, 추징 1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밝히고 자백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