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3 2015가단2030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631,955원과 그 중 69,421,255원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2014. 11. 28.까지 연 12%...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0. 12. 16. 소외 주식회사 B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맺었고,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위 B의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위 B는 위 신용보증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그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4. 1. 22. 이를 대신 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생긴 대위변제금은 69,421,225원, 위약금은 210,7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5호증
2. 이 법원의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9,631,955원(대위변제금 69,421,255원 위약금 210,700원)과 그 중 대위변제원금 69,421,255원에 대하여 약정에 따라 대위변제일인 2014. 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28.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