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그 부지 지상에 141세대 규모의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공사를 진행한 시행사이다. 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공동시행사이자 시공사이다.
나. 2013. 8. 21.자 매매계약 관련 1) 피고와 D은 2013. 8.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는 D에, ① 충북 영동군 E 공장용지(이하 ‘E 토지’이라 한다) 5,734㎡ 중 4,019㎡, ② F 공장용지(이하 ‘F 토지’이라 한다) 3,559㎡ 중 3,430㎡, ③ G 공장용지 207㎡, 총 면적 합계 7,656㎡(지상권 포함)를 매매대금 23억 원에 매도한다.
나) 제1 매매계약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아래의 특약사항을 정한다. ⑴ 토지 계약면적은 분할측량 확정 후 재조정한다(제4항). ⑵ 부지 내 거주자(세입자) 등은 피고의 책임 아래 2013. 12. 31.까지 퇴거 조치한다(제5항). ⑶ 피고 D이 100% 출자한 법인으로 변경계약 요청 시, 원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계약 내용 변경은 없음)(제7항). 다. 2014. 2. 3.자 매매계약 관련 1) 원고와 피고는 2014. 2. 3. E 토지 3,579㎡에 관하여 매매대금 10억 8,260만 원에 매매계약(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제2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중 다음의 약정이 있었다. 즉 “부지 내 거주자(세입자) 등은 피고의 책임 아래 2014. 2. 28.까지 퇴거 조치한다(제4항).”라는 것이다. 라. 2014. 3. 10.자 매매계약 관련 1) 원고와 피고는 2014. 3. 10. F 토지 3,200㎡와 위 토지 및 E 토지 각 지상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9억 6,800만 원에 매매계약(이하 ‘제3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제3 매매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