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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9.20 2017고정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0. 29. 21:59 경 경주시 동방동 151에 있는 동방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에 따른 통고 처분, 무보험 운 행자 범칙금 재발 송 고지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