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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6494

사기

주문

피고인

I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 I은 2012.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5.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K의 팀장인자, 피고인 I은 위 회사 양재지점장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1.경 중국 산토우 골프 여행객을 모집하였으나, 위 여행 경비가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 J의 동업자인 L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경비를 대납하게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여행 상품을 진행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광주시 M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전화를 하고 위 L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2013. 1. 20.경부터

1. 24.경까지 4박 5일짜리 중국 여행 계획으로 1인당 120만원씩 총 4,680만원의 여행 상품을 판매했다.

당신 측에서 먼저 중국 골프 여행 경비를 대납하고 위 여행 상품을 진행하게 해 주면 빠른 시간 안에 위 여행 경비를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자신이 모집한 여행객들로부터 교부받은 여행 경비를 위 여행객 이전에 여행을 다녀온 여행객들의 여행 경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 I 역시 신용 불량의 상태에 있어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위 여행객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로 모두 사용한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여행 경비를 대납하게 하고 위 여행 상품을 진행하여도 피해자가 대납한 여행경비를 그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빠른 시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