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36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인천 부평구 B 빌라 라 동 201호 피고인 집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3일 사용하고 2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진정서
1.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